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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신고
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, 출석 중지하고 센터에 사전 신고하기 (※신고자에 한해 출석 인정) [신고대상]
①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
②최근 14일 이내 외국 방문한 자
③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[출석 및 출근 중지] 신고대상
①, ② 해당자는 14일간 출석 중지 ③ 해당자는 4일간 출석 중지, 자택에서 경과 관찰
※ 해당기간 출석인정 [센터에 신고하기] 온라인(woman.gm.go.kr) 전화 (02-2680-2881)
☞ 신고방법 : 누리넷(모바일) 로그인 → 커뮤니티 → 코로나19 신고
①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
②최근 14일 이내 외국 방문한 자
③발열 또는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[출석 및 출근 중지] 신고대상
①, ② 해당자는 14일간 출석 중지 ③ 해당자는 4일간 출석 중지, 자택에서 경과 관찰
※ 해당기간 출석인정 [센터에 신고하기] 온라인(woman.gm.go.kr) 전화 (02-2680-28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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