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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수강취소 및 환불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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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환불기준 (여성비전센터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)

  • 개강 전 : 수강료 전액반환
  • 개강 후 : 잔여일수 일할 계산하여 반환

환불(취소)방법

수강료 환불

  • 유료강좌 :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“수강취소”버튼 클릭 후 환불 신청서에 본인명의 계좌번호, 은행명, 환불사유 입력
  • ※환불신청통장에 "광명세외환급"으로 기재되어 반환됨.
  • 무료강좌 :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“수강취소” 버튼 클릭
수강료 환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, 신청 후 최대1개월 정도 소요
교재비 및 재료비 : 해당 강좌 강사와 협의
일반접수가 아닌 추가접수 기간에 등록 후, 바로 환불 요청할 시
수강료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환불될 수 있음